최종편집: 2024-11-25 21:26

  • 흐림속초9.3℃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12.6℃
  • 흐림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1℃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4.0℃
  • 흐림청주13.5℃
  • 흐림대전12.7℃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1.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3.5℃
  • 비광주14.2℃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4.4℃
  • 비목포13.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1.6℃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8℃
  • 비제주16.2℃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2.2℃
  • 흐림13.2℃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3℃
  • 흐림12.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회 동의 절차 및 수탁기관 평가절차 강화 ▲수탁기관 협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작년 3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9개 실‧국, 17개 부서, 49개 사무를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 기능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특히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절차 강화 등 특위 운영 결과를 조례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도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지도‧관리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