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21:50

  • 흐림속초9.3℃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12.6℃
  • 흐림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1℃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4.0℃
  • 흐림청주13.5℃
  • 흐림대전12.7℃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1.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3.5℃
  • 비광주14.2℃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4.4℃
  • 비목포13.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1.6℃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8℃
  • 비제주16.2℃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2.2℃
  • 흐림13.2℃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3℃
  • 흐림12.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치유농업’ 활성화 위한 협업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치유농업’ 활성화 위한 협업 근거 마련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한일 의원 “충남 치유농업 활성화 위한 사업확장과 산‧학‧연‧관 협업 필요”

[크기변환]사본 -20240611213301_5fec0e123c16e76f05e9153e22e17ae0_yv4i.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정서‧심리‧인지‧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지난 2023년 11월 농업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를 개소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 비해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타 기관과의 협업 강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방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산업계‧학계‧기관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