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거 보금자리 아파트는 2000년 준공된 245세대의 민간아파트로 공동주택 법령상 의무적 공동주택단지이다.
천안시는 보금자리 아파트가 오랜 기간 관리 부재로 오수 정화조 시설물 고장 등 악취 피해에 따른 민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아파트 정화조 청소와 침전물 제거를 실시하는 등 시설물이 보완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했다.
또 소독을 실시해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금자리 아파트는 입주민 간 갈등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전기, 소방, 정화조, 소독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나마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2기가 구성되어 대표회장이 전기세 체납 등 문제를 자비로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파트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보금자리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이며 관리주체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우기 대비 시설물과 정화조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자체 관리가 원칙이나 입주민 간 갈등으로 관리주체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행정계도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