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학생 통학 편의와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통학 개정안은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성‧형평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방연물품 개정안은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기준의 제품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 통학은 물론 화재 대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