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1:36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9.3℃
  • 구름많음철원7.9℃
  • 구름많음동두천7.9℃
  • 구름조금파주8.7℃
  • 흐림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9.3℃
  • 비백령도5.4℃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6℃
  • 비서울8.1℃
  • 구름많음인천8.5℃
  • 흐림원주9.0℃
  • 비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9.3℃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10.1℃
  • 흐림울진12.1℃
  • 구름많음청주9.8℃
  • 비대전9.2℃
  • 흐림추풍령7.6℃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2.5℃
  • 구름조금군산10.4℃
  • 흐림대구12.2℃
  • 구름조금전주11.3℃
  • 흐림울산12.8℃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1.3℃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8℃
  • 맑음목포10.6℃
  • 흐림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9.7℃
  • 구름많음완도11.3℃
  • 구름조금고창10.5℃
  • 구름많음순천9.4℃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0.6℃
  • 구름조금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2.6℃
  • 흐림성산12.3℃
  • 구름조금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7.4℃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8.9℃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9.4℃
  • 구름많음천안10.0℃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조금부여11.8℃
  • 흐림금산9.3℃
  • 구름많음9.1℃
  • 구름조금부안11.3℃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조금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7.9℃
  • 구름조금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조금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1℃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1℃
  • 구름조금진도군10.7℃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2.3℃
  • 흐림1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 향상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 향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이용국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업체 보호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

f_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