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