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감의 책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과 저조한 효과 등의 문제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오늘날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