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 시간, 경위, 신청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로 볼 때 유사 행위 반복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징계처분 이후에도 신청인과 피해자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 징계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법」제65조에는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제9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치어 심사 보고토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의장에 대한 출석정지는 이러한 「지방자치법」과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의회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주어진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건이 선례로 남아 차후 의회의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천안시의회의 입장이다.
천안시의회는 "위 사건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법적하자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이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하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6. 17.자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