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7:17

  • 맑음속초10.2℃
  • 맑음9.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0.3℃
  • 구름조금백령도9.3℃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조금창원12.4℃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2.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3.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7℃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7℃
  • 비서귀포16.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9℃
  • 구름조금장흥13.5℃
  • 구름조금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8.5℃
  • 구름조금영덕9.8℃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0.5℃
  • 구름조금거제11.7℃
  • 맑음남해11.2℃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명노봉 아산시의원,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명노봉 아산시의원,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관내 공공시설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크기변환]662166054_5kZKLgh4_8c46f457f3d21cba3511d53652903e25022630bc.jpg


[시사캐치]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11월 28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하여 발의한 조례가 각 상임위원회(기획행정‧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선정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관련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총 3건이고,

 

주요 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를 각 조례에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명노봉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는 아산시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자원봉사자분들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시에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며 "아산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항상 자원봉사자분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