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0:55

  • 맑음속초12.3℃
  • 맑음3.3℃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8.5℃
  • 구름조금인천10.2℃
  • 맑음원주6.4℃
  • 구름조금울릉도12.4℃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8.5℃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10.3℃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12.9℃
  • 흐림울산10.1℃
  • 맑음창원11.4℃
  • 구름조금광주12.9℃
  • 구름많음부산13.8℃
  • 맑음통영13.8℃
  • 구름조금목포14.3℃
  • 맑음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5.0℃
  • 구름조금고창13.6℃
  • 구름조금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6.3℃
  • 맑음7.2℃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9.1℃
  • 구름조금강화7.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3℃
  • 구름조금보령12.9℃
  • 구름많음부여8.1℃
  • 맑음금산5.6℃
  • 맑음8.8℃
  • 구름조금부안10.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8.1℃
  • 구름조금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2.7℃
  • 구름조금보성군13.6℃
  • 구름조금강진군14.5℃
  • 구름조금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3.8℃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5.5℃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9.4℃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9℃
  • 구름조금영천7.3℃
  • 구름많음경주시7.0℃
  • 구름조금거창3.6℃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8.4℃
  • 구름조금산청3.2℃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0.5℃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이달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가능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 26일까지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중점 조사 대상과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천안시는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