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