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에 국립호국원을 유치함으로써 충남이 고향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를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안장 대상에 차이가 있다.
호국원의 경우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안장 대상이다. 2024년 6월 기준 충남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수는 참전유공자 8,976명,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4,073명, 무공수훈자 3,012명, 장기복무 제대군인 5,246명 등 약 23,376명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국가보훈부의 안장 대상 기준 확대 등으로 향후 개원될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 ‘충청과 보훈의 고장 충청남도’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립호국원 유치에는 소극적이어서 아쉽다”며 "국립호국원 유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남이 고향이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이 고향 땅을 떠나 타지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충남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염원인 호국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