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용포리 도시계획도로(소로2-30∼31호) 개설(4억) ▲조치원(원도심) 상권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5억) ▲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19호) 개설 사업(4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세종청사 주변 보행환경 편의증진 사업(4억) ▲첫마을 방음터널 화재 고위험 자재 교체(5억) ▲영당교·송성교 내진보강(3억) 등을 진행한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6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