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는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해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 보호, 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아동 1명당 연 1080시간 내에서 월 16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초과 시에는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이용 신청 등 문의는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에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 휴식 지원 등을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해 장애아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양육지원팀 041-338-1762)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