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정, 재정, 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안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최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익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