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추후 결정 가격은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