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다. 단,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로 9월 2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 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예산·재정·세정〉세정도우미〉열린마당〉세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9일부터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