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관내 체납액이 있는 35,984명을 대상으로 체납안내문을 이번 달 9일 일제히 발송하였다. 주요 안내 내용은 "체납이 발생하면 번호판 영치 및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서둘러 체납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내받은 체납액은 은행 방문,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안내문을 받은 분은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