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정비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도로와 통학로 등이다.
정비 대상은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음란·퇴폐적·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정비 기간 읍면도 자체 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보호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기울여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