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 사항으로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의 경우 10일 이내 15,000원, 그 이후로는 하루에 6,000원씩,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체납 시 소유 차량 등 재산이 압류되며 장기 체납 시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아산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 또한 2022년 말 기준 대비 2024년 상반기에 약 13,662대(7%)로 크게 늘었다. 그에 반해 의무보험 가입률은 97.2%로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도로 문화를 위한 의무감과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환 민원과장은 "의무보험은 안전한 도로 문화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제동장치다. 성장하고 있는 아산시의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의무감과 책임을 갖고 의무보험이 미가입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