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 5년마다 수립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맹견소유자는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은 116두에 이른다.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삼범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며 "반려견 문화확산에 따라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 물림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 간다면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