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0:46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조금0.1℃
  • 구름조금철원0.2℃
  • 구름조금동두천1.7℃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조금춘천1.4℃
  • 구름조금백령도8.8℃
  • 맑음북강릉5.5℃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많음서울6.1℃
  • 구름조금인천7.0℃
  • 구름조금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7.9℃
  • 구름많음수원3.4℃
  • 구름많음영월1.3℃
  • 구름조금충주1.6℃
  • 구름많음서산3.7℃
  • 구름조금울진6.2℃
  • 구름많음청주5.5℃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2.1℃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많음상주2.2℃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4.5℃
  • 구름조금대구4.9℃
  • 구름많음전주7.0℃
  • 구름조금울산6.7℃
  • 구름많음창원8.9℃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부산9.6℃
  • 구름많음통영10.7℃
  • 구름조금목포10.4℃
  • 구름많음여수12.0℃
  • 구름조금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4.1℃
  • 구름조금순천2.6℃
  • 박무홍성(예)2.2℃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4.1℃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0℃
  • 구름많음이천1.7℃
  • 맑음인제0.3℃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많음태백-2.3℃
  • 구름많음정선군-1.9℃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많음부여1.5℃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4.1℃
  • 구름많음부안4.8℃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많음정읍4.7℃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5.6℃
  • 구름조금김해시7.6℃
  • 구름많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7.6℃
  • 구름조금보성군6.3℃
  • 구름조금강진군7.9℃
  • 구름조금장흥7.1℃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조금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6.1℃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1.0℃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4.9℃
  • 구름많음의성0.7℃
  • 구름많음구미3.4℃
  • 구름조금영천3.2℃
  • 구름조금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조금밀양5.3℃
  • 구름많음산청3.6℃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조금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철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철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크기변환]사본 -20240826_제251회 의원 조례발의 천철호.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또한 이용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재규정(임신부→임산부) ▲특별교통수단의 우선배정 신설(휠체어 이용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을 통해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