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7건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