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로, 학교에서는 주로 교사동의 천장텍스에 사용되고 있다.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에 걸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석면 건축물 책임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의무화했으며, 교육부에서는 2014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2027년까지 제거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는 2014년 기준 2,037,176㎡의 석면이 조사됐으며, 올해까지1,572,171㎡(77.2%)의 석면을 제거한다.남은 석면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연도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1,724,267㎡(84.6%) ▲2024년까지 1,876,363㎡(92.1%) ▲2025년까지 2,028,459㎡(99.6%) ▲2026년까지 2,037,176㎡(100%)를 제거하며, 이를 위해 99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신속한 해체작업도 중요하지만, 작업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학교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