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존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기애 의원은 "우리 시는 예술의 전당도 없어 공연다운 공연도 연습공간도 부족한 것이 아산시의 현실이며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및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때”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조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에 유치된 기업과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성숙시키고 아산시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기금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