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20:44

  • 맑음속초6.1℃
  • 맑음2.9℃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5.4℃
  • 구름조금파주3.5℃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4.0℃
  • 구름조금백령도9.2℃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6.1℃
  • 구름조금서울8.1℃
  • 구름조금인천7.9℃
  • 맑음원주6.6℃
  • 구름많음울릉도8.6℃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6℃
  • 구름조금포항10.3℃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9.1℃
  • 구름조금창원10.0℃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0.8℃
  • 구름조금통영11.0℃
  • 구름조금목포10.5℃
  • 구름조금여수12.8℃
  • 구름많음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0.3℃
  • 구름조금고창6.3℃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5.0℃
  • 맑음5.6℃
  • 맑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5.6℃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7.3℃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4.2℃
  • 구름조금천안5.2℃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5.4℃
  • 맑음7.0℃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7.8℃
  • 구름많음남원8.3℃
  • 구름조금장수3.2℃
  • 맑음고창군7.8℃
  • 구름조금영광군8.2℃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8℃
  • 구름조금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9.4℃
  • 구름조금해남11.1℃
  • 흐림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5.8℃
  • 구름조금광양시10.5℃
  • 구름많음진도군10.4℃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9℃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7.1℃
  • 구름많음밀양8.4℃
  • 구름많음산청7.4℃
  • 맑음거제9.1℃
  • 구름조금남해9.8℃
  • 맑음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효숙 세종시의원, 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효숙 세종시의원, 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

김효숙 의원, 공직유관단체 등 청렴 사각지대 기관 개선책 마련 강조
이해충돌방지규칙 및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로 상향 필요…제도적미비 보완

사본 -20240902175622_3ccc6b3a484a0f86aa2e65cec0af51a0_lfv5.jpg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얼마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의 사업비 1억5,000만원의 로컬브랜드거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주관기관인 창경의 선임이사였고, 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커지자 자진 철회했다”며 "이처럼 선정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시민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중요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지침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시 소속 직원에 한정되어 산하 공공기관이나 창경과 같은 공직유관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하고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320호, 2024.8.14. 개정·시행)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다수의 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내규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우리 시 총 11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내규 제정 현황 및 담당관 지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적합한 부서에서 시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효숙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단, 선제적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 시청, 교육청이 운영 중인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직결되는 행동강령도 조례로 상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조례로 운영하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