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분은 지난 3월 택시 총량으로 고시한 증차 총 68대 중 미 배분한 개인택시 44대다.
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신청을 받아 운전 경력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세종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발급 예정자 순위가 정해지면 이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올해 12월 초 최종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면허는 신도시 내 택시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택시 증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년간 영업 범위가 신도시(탑승 위치 기준)로 한정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택시 대수를 기존 438대에서 506대로 15.6% 늘려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신규면허 배분을 통해 택시공급부족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인구 규모에 맞는 택시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 신규면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