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재난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하고 재난대피 환경조성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1일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한다. 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원인 1위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