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학부모, 학원관계자, 천안시청 소비자물가 담당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학원법에 따른 교습비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개최된 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 교습비등의 기준금액을 동결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학부모 대표위원의 건의 사항으로 학원의 교습비 및 강사 현황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이용방법을 각학교를 통해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선성 재무과장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도 교육장은"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사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교육 문화의 정착과 학부모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역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