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1 13:29

  • 흐림속초19.2℃
  • 흐림15.2℃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3.6℃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8.0℃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17.9℃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17.5℃
  • 흐림인천17.9℃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8.2℃
  • 흐림수원17.2℃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3.9℃
  • 흐림서산16.7℃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14.6℃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3.1℃
  • 흐림상주12.0℃
  • 비포항16.0℃
  • 흐림군산13.9℃
  • 비대구15.2℃
  • 비전주14.3℃
  • 비울산14.3℃
  • 비창원15.2℃
  • 비광주14.0℃
  • 비부산14.9℃
  • 흐림통영14.1℃
  • 비목포14.3℃
  • 비여수14.9℃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2.5℃
  • 박무홍성(예)14.9℃
  • 흐림14.6℃
  • 비제주16.9℃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7.4℃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4.8℃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6.0℃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3.4℃
  • 흐림13.9℃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2.9℃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8℃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8℃
  • 흐림합천15.5℃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3.2℃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5.1℃
  • 비15.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조은석 천안시의원,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은석 천안시의원,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촉구

[크기변환]사본 -제273회 1차본회의_4.조은석 의원 보도자료2.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백석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고령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사노동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언급하며, 2022년 6월 16일 시행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에 대해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지만, 정부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되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상황”과 "천안의 가사근로 종사자가 3,000명이 넘지만 인증기관은 현재 1개소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기존 업체들이 본 제도에 대한 정보나 장점을 알지 못하거나, 인증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조치의 어려움으로 인증기관이 적다는 설문결과를 제시하면서,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및 인증기관 증가 유도정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조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가사근로자법으로 인해 오랫동안 노동관련법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가사서비스 시장이 공식화의 계기를 얻은 만큼 시민도, 가사근로자도 윈윈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고민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