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09:33

  • 맑음속초7.5℃
  • 맑음0.1℃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5.3℃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2℃
  • 안개안동1.3℃
  • 맑음상주2.0℃
  • 구름조금포항8.7℃
  • 맑음군산4.7℃
  • 구름많음대구5.5℃
  • 맑음전주5.5℃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많음창원9.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11.8℃
  • 구름조금통영10.7℃
  • 구름많음목포7.5℃
  • 구름많음여수9.8℃
  • 맑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9.0℃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4℃
  • 박무홍성(예)2.3℃
  • 맑음2.9℃
  • 흐림제주11.0℃
  • 구름조금고산11.9℃
  • 구름조금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조금진주6.4℃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2.0℃
  • 흐림정선군-0.8℃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1.7℃
  • 맑음3.5℃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8℃
  • 구름조금보성군7.6℃
  • 구름조금강진군6.9℃
  • 구름조금장흥5.7℃
  • 구름조금해남5.9℃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조금의령군7.0℃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4.8℃
  • 구름조금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6.7℃
  • 구름조금거창2.3℃
  • 구름조금합천4.6℃
  • 구름조금밀양7.4℃
  • 구름조금산청2.8℃
  • 구름조금거제10.8℃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민조례청구 등 14건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민조례청구 등 14건 심사

제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2건, 서면보고 1건

f1_교안위 소관 심사(1차) (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조례청구로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1년여의 청구인서명 확보 및 유효성 검증을 거쳐 지난달 6일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의 주요 취지는 교원,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상별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의 책임과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했고, 그동안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했다.

 

더불어, 상위법령의 적용 사례에 준하여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용어를 정리하고 어색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진행된 심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개정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조례 적용을 유도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어, 23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