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17:12

  • 맑음속초9.0℃
  • 맑음5.7℃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6.0℃
  • 비백령도3.7℃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5℃
  • 연무서울8.8℃
  • 박무인천3.3℃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9.6℃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2.5℃
  • 연무청주7.0℃
  • 연무대전8.4℃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1.2℃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3.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0.7℃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3.6℃
  • 박무홍성(예)6.0℃
  • 맑음5.1℃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6℃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12.1℃
  • 맑음5.6℃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3.7℃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6.8℃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9.6℃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0.8℃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안장헌 충남도의원,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충남이 선도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장헌 충남도의원,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충남이 선도한다

대표발의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정의로운 전환 관련 기본 가치와 규범 담아…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기반 마련”

[크기변환]사본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5일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 제341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1222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올해 411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 중인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은 후속 조례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등을 설치해 산업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차량 전환, 스마트농업 등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이 확립되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충남이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