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04:28

  • 맑음속초2.5℃
  • 맑음-2.2℃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3.5℃
  • 맑음청주3.4℃
  • 구름조금대전1.5℃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1.1℃
  • 구름조금포항7.3℃
  • 맑음군산2.0℃
  • 구름조금대구4.3℃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5.1℃
  • 구름많음창원7.5℃
  • 구름많음광주4.8℃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많음통영8.9℃
  • 구름조금목포5.1℃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9.9℃
  • 구름조금완도5.3℃
  • 맑음고창0.0℃
  • 구름조금순천0.1℃
  • 박무홍성(예)-1.0℃
  • 맑음-0.6℃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많음서귀포10.1℃
  • 흐림진주4.8℃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6℃
  • 흐림금산0.3℃
  • 맑음1.2℃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1.5℃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0.2℃
  • 구름많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1.1℃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조금양산시8.2℃
  • 구름조금보성군4.4℃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조금장흥3.4℃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고흥5.2℃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조금진도군3.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3℃
  • 맑음의성-0.1℃
  • 구름조금구미2.4℃
  • 구름조금영천1.5℃
  • 구름조금경주시4.0℃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3.0℃
  • 구름조금밀양3.8℃
  • 구름조금산청1.3℃
  • 구름많음거제7.6℃
  • 구름많음남해8.4℃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현숙 충남도의원 “자치경찰 사무 효율적 운영 통해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현숙 충남도의원 “자치경찰 사무 효율적 운영 통해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서면 심의·영상회의 도입으로 신속대응 체계 구축… 성비 균형 고려한 위원 추천 제도화

f1_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확대 및 원격 영상회의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을 더욱 원활히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한 추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