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1 12:28

  • 흐림속초19.3℃
  • 흐림14.1℃
  • 흐림철원15.4℃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9℃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3.2℃
  • 흐림백령도18.2℃
  • 흐림북강릉17.1℃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8℃
  • 흐림서울16.6℃
  • 흐림인천17.3℃
  • 흐림원주14.0℃
  • 흐림울릉도18.2℃
  • 흐림수원16.8℃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6.6℃
  • 흐림울진15.9℃
  • 비청주13.3℃
  • 비대전13.4℃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3.0℃
  • 흐림상주11.8℃
  • 비포항15.6℃
  • 흐림군산13.6℃
  • 비대구14.9℃
  • 비전주14.8℃
  • 비울산13.8℃
  • 비창원14.6℃
  • 비광주14.6℃
  • 비부산14.6℃
  • 흐림통영14.3℃
  • 비목포13.9℃
  • 비여수14.9℃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2.3℃
  • 박무홍성(예)14.5℃
  • 흐림13.5℃
  • 비제주16.7℃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7.0℃
  • 비서귀포18.8℃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6.7℃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5℃
  • 흐림인제13.8℃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3.4℃
  • 흐림13.0℃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2.6℃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3.8℃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3.2℃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비1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현 세종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과 편의 증진 관련 법률 제정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현 세종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과 편의 증진 관련 법률 제정 건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회의 참석,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법률 등 6건 심사

사본 -20241031175459_1d73548bd38b365332b6306f513a016c_32sc.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주최로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의원이 제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과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 개념이 정의되면서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 몇 년간 도시 내에서의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며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급증과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대여업체의 미비한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소지 의무화, 안전모 착용, 승차인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최고 속도제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 의무 부과, 무단 방치에 대한 처분 근거, 지자체의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이 부재한 상태로 운영상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의 사고 예방 책무 ▲노선지정 및 시설기준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처분 근거 ▲대여사업자의 등록 기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현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여사업의 체계적인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과 더불어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의 총괄 방안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