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23:23

  • 구름조금속초0.9℃
  • 눈-1.1℃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1℃
  • 흐림대관령-5.8℃
  • 구름많음춘천-1.1℃
  • 눈백령도2.1℃
  • 구름조금북강릉1.0℃
  • 구름조금강릉1.2℃
  • 맑음동해1.5℃
  • 눈서울-0.3℃
  • 눈인천0.1℃
  • 흐림원주-0.1℃
  • 구름많음울릉도3.9℃
  • 눈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2.0℃
  • 구름조금울진0.5℃
  • 눈청주0.8℃
  • 구름많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0.9℃
  • 구름조금상주1.0℃
  • 구름많음포항3.4℃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3.7℃
  • 눈전주2.1℃
  • 구름조금울산3.6℃
  • 구름조금창원3.1℃
  • 흐림광주4.7℃
  • 구름조금부산4.8℃
  • 맑음통영5.3℃
  • 비목포6.2℃
  • 구름조금여수4.8℃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2.7℃
  • 흐림순천0.8℃
  • 눈홍성(예)2.2℃
  • 구름많음1.3℃
  • 흐림제주9.1℃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6.6℃
  • 비서귀포6.2℃
  • 구름조금진주3.7℃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3.9℃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2℃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천안0.8℃
  • 흐림보령4.5℃
  • 흐림부여2.3℃
  • 구름많음금산1.8℃
  • 흐림0.7℃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3.1℃
  • 흐림순창군1.1℃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4.4℃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4.8℃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5.2℃
  • 흐림고흥5.5℃
  • 흐림의령군2.3℃
  • 흐림함양군2.1℃
  • 구름많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5.9℃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0.9℃
  • 구름조금문경0.7℃
  • 흐림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2.1℃
  • 구름많음의성0.9℃
  • 구름많음구미3.0℃
  • 구름많음영천3.0℃
  • 맑음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0.0℃
  • 구름많음합천3.4℃
  • 흐림밀양4.6℃
  • 흐림산청1.8℃
  • 맑음거제4.9℃
  • 구름조금남해5.0℃
  • 구름조금3.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철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철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

-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f1_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의원조례발의_천철호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11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일정 소득기준, 거주 조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통하여 적합한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특히 유자녀 가구의 신혼부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작게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산시의 장기적인 인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