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0월 29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통화연결과 동시에 안내를 통해 녹음 사실이 고지되며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된다.
시는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이 녹음되는 만큼 녹음파일에 대한 유출과 목적 외 활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다른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이 길어지는 통화에도 권장시간 20분이 초과되면 해당 사실을 고지한 후 통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종료 시스템이 함께 운영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