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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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새로운 도약 위한 미래성장 기반 마련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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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새로운 도약 위한 미래성장 기반 마련 앞장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마무리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20221205-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jpg

 

[시사캐치]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 제240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허가담당관,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국,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였다.

 

건설도시위원회 5명의 의원들(김미영, 홍순철, 홍성표, 윤원준, 신미진)은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성장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크기변환]20221205-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위원장.JPG

 

▲김미영 위원장은 도시계획과의 2025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 진행 절차 및 추진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도시계획과장은 2020년 6월에 착수하여 2021년 1월 관계부서 협의, 2021년 1차 주민공람, 2022년 3월 2차 주민공람, 올 8월 의회의견 청취 등을 거쳤으며, 향후 우리 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 충남도로부터 내년 상반기에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장2소하천정비사업 △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개설공사 △배방 소로2-16호(복합커뮤니티센터)개설공사에 대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바닥신호등 고장 시 조속한 조치와 스마트승강장 설치 관련 위치 검토 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크기변환]20221205-건설도시위원회 홍순철의원.JPG

 

▲홍순철 의원은 하수도과의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 "둔포면 산전리 및 관대리 일원의 하수도정비가 안 되어 조속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인주면 공세리 일원의 하수도관로공사에 따른 조속한 도로포장 복구를 요청했다.

 

이에 하수도과장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크기변환]20221205-건설도시위원회 홍성표의원.JPG

 

▲홍성표 의원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통해 "부여군은 하천부지를 이용한 조사료를 생산했다”면서 "우리시도 최근 곡물값이 급등해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천부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환지방식의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아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홍보 등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있지만 현재 자연마을에 계신 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토지주들이 현수막을 걸고 항의하는 만큼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숲골소하천정비사업 관리‧감독 철저 △온양 중로3-61(원예농협)개설공사 및 온양 중로3-7(구아식스)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 △교회를 이용한 공유주차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크기변환]20221205-건설도시위원회 윤원준의원.JPG

 

▲윤원준은 의원은 도로과의 소관 온양 중로3-42호(경찰대~기산2통) 개설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도로과장은 1, 2차 구간으로 나누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이어 온양 대로3-1(시민로) 개설공사에 대해 "수십 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고 아직까지 구도심의 발전이 없는 것은 도로 때문”이라며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이 이삼 년 안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크기변환]20221205-건설도시위원회 신미진의원.JPG

 

▲신미진 의원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보고에 대해 "주말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전화가 많다”면서 "주말, 야간 등 정비 취약 시간대에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다는 취지에 맞게 더욱 불법광고물 정비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전거 위탁소 관련 은행나무길과 신정호에 근무자가 한 명씩 증원된 사유와 2023년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도로과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초과한 부분 등을 감안한 추가 배치 및 금년 말 운영 종료되더라도 임대료 및 시설물 정리 등 비용 발생을 추계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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