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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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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실질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성숙한 문화 확산 기대”

f_오인환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지원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의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이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가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성숙한 문화를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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