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9 18:07

  • 구름조금속초20.6℃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철원20.1℃
  • 흐림동두천19.2℃
  • 흐림파주16.8℃
  • 구름조금대관령18.7℃
  • 구름많음춘천21.0℃
  • 안개백령도12.9℃
  • 구름조금북강릉23.7℃
  • 구름조금강릉24.1℃
  • 구름조금동해26.0℃
  • 흐림서울19.4℃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17.3℃
  • 흐림수원18.0℃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0.7℃
  • 흐림서산17.1℃
  • 맑음울진18.5℃
  • 흐림청주20.6℃
  • 흐림대전21.8℃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3℃
  • 구름조금상주24.7℃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3.4℃
  • 맑음대구27.8℃
  • 구름조금전주24.8℃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23.1℃
  • 맑음부산21.6℃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19.8℃
  • 박무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고창23.0℃
  • 맑음순천0.0℃
  • 흐림홍성(예)19.0℃
  • 흐림20.7℃
  • 맑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19.8℃
  • 구름많음성산21.5℃
  • 흐림서귀포21.1℃
  • 맑음진주23.3℃
  • 흐림강화15.8℃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19.3℃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20.2℃
  • 맑음태백22.3℃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19.8℃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19.2℃
  • 흐림부여21.7℃
  • 구름조금금산24.0℃
  • 흐림20.7℃
  • 구름많음부안23.8℃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3.9℃
  • 구름조금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3.2℃
  • 구름조금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7.2℃
  • 구름조금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0.9℃
  • 구름조금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7.0℃
  • 맑음영덕26.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2℃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조금23.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맹의석 아산시의원,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특별회계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맹의석 아산시의원,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특별회계 조례 제정

[크기변환]맹의석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2월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원활한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지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일정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진행 가장 큰 어려움이 토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용 감당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사전에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진행으로 아산시민의 편의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인 토지 보상에 대한 재원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