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9 17:53

  • 구름조금속초20.6℃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철원20.1℃
  • 흐림동두천19.2℃
  • 흐림파주16.8℃
  • 구름조금대관령18.7℃
  • 구름많음춘천21.0℃
  • 안개백령도12.9℃
  • 구름조금북강릉23.7℃
  • 구름조금강릉24.1℃
  • 구름조금동해26.0℃
  • 흐림서울19.4℃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17.3℃
  • 흐림수원18.0℃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0.7℃
  • 흐림서산17.1℃
  • 맑음울진18.5℃
  • 흐림청주20.6℃
  • 흐림대전21.8℃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3℃
  • 구름조금상주24.7℃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3.4℃
  • 맑음대구27.8℃
  • 구름조금전주24.8℃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23.1℃
  • 맑음부산21.6℃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19.8℃
  • 박무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고창23.0℃
  • 맑음순천0.0℃
  • 흐림홍성(예)19.0℃
  • 흐림20.7℃
  • 맑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19.8℃
  • 구름많음성산21.5℃
  • 흐림서귀포21.1℃
  • 맑음진주23.3℃
  • 흐림강화15.8℃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19.3℃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20.2℃
  • 맑음태백22.3℃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19.8℃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19.2℃
  • 흐림부여21.7℃
  • 구름조금금산24.0℃
  • 흐림20.7℃
  • 구름많음부안23.8℃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3.9℃
  • 구름조금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3.2℃
  • 구름조금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7.2℃
  • 구름조금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0.9℃
  • 구름조금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7.0℃
  • 맑음영덕26.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2℃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조금23.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윤원준 의원,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원준 의원,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크기변환]윤원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목) 제255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펀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보호구역 대상 지역 범위 지정 등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보호구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ㆍ자연공원ㆍ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외에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과 그 주변은 노인들의 왕래가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노인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에 취약한 환경으로, 실제로 전체 노인 보행사고가 전통시장 구역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는 등 노인 보호를 위한 사고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진단과 정비를 추진하여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보호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윤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보호구역을 명확히 지정하고 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