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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 천안시민안전보험 “충격적 실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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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 천안시민안전보험 “충격적 실태’ 지적

“상해사망시, 장례비보다 가족 위한 ‘보장보험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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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가 운영하는 「천안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이 타 시군의 시민안전보험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 시민이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천안시민안전보험」에서 생활보장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는 등 보험의 보장 내용이 타 시군에 비하여 턱없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2019년부터 가입하고 있는 「천안시민안전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천안은 자연재난ㆍ사회재난으로 사망시 보장보험금은 없고 장례비만 2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할 뿐, 천안시민의 생활 보장을 위한 보험금 내용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최근 우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았고,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며 "자연재해ㆍ사회재난 사망 시 장례비용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보장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천안시에서 가입한 「2025년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내용을 보면, ▲상해의료비(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장례비 2천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자전거 탑승중 사고시 응급실 내원치료비(1인단 10만원)가 보장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도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와 달리 서산시의 경우 자연재해 사망시 2천만원, 사회재난 사망시 2천만원을 보장하는 등 대부분의 충남도 시군은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에 관한 보장내용을 담고 있으나, 천안시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천안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천안시민안전보험」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행안부가 제시한 시민안전보험 ‘표준가입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나아가 천안시는 시민들의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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