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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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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책임보험 가입

세종교육청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각급 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법적 분쟁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해 왔다.

 

책임보험 대상은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과 교육공무직원이며, 전체 직원이며,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민사 소송, 형사 소송 등)에 대한 것이다.

 

보장 횟수 및 금액은 올해는 1인당 연간 4건, 총 1억2천만원으로, 연간 3건, 총 9천만원이었던 작년보다 확대 지원된다.

 

다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소송 또는 손해배상 책임, 유죄가 확정된 경우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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