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3 23:53

  • 구름많음속초3.2℃
  • 흐림0.3℃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1.5℃
  • 구름조금파주-1.9℃
  • 흐림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0℃
  • 비 또는 눈백령도1.7℃
  • 흐림북강릉3.2℃
  • 흐림강릉4.6℃
  • 흐림동해6.2℃
  • 구름조금서울-0.2℃
  • 구름조금인천-0.5℃
  • 흐림원주0.7℃
  • 비울릉도7.0℃
  • 흐림수원0.3℃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0.7℃
  • 흐림울진5.4℃
  • 흐림청주1.5℃
  • 흐림대전1.7℃
  • 흐림추풍령0.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2℃
  • 비포항4.9℃
  • 흐림군산2.3℃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1.9℃
  • 흐림울산4.5℃
  • 흐림창원5.3℃
  • 맑음광주2.5℃
  • 흐림부산5.8℃
  • 흐림통영5.9℃
  • 비목포3.5℃
  • 맑음여수5.1℃
  • 비흑산도5.5℃
  • 구름조금완도4.2℃
  • 흐림고창1.9℃
  • 맑음순천2.0℃
  • 흐림홍성(예)1.7℃
  • 흐림1.0℃
  • 비제주8.8℃
  • 흐림고산8.2℃
  • 구름조금성산7.3℃
  • 구름조금서귀포9.3℃
  • 흐림진주4.1℃
  • 구름조금강화-1.4℃
  • 구름조금양평1.2℃
  • 구름많음이천0.4℃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1.4℃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많음부여2.0℃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1.1℃
  • 구름조금부안2.5℃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1.8℃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1.7℃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1.0℃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9℃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4.4℃
  • 흐림의령군3.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4.1℃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4.0℃
  • 맑음거창2.2℃
  • 흐림합천4.6℃
  • 흐림밀양4.9℃
  • 맑음산청4.3℃
  • 흐림거제6.2℃
  • 구름많음남해4.7℃
  • 비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1개 사업 임시허가 획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1개 사업 임시허가 획득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받아

[시사캐치]충남도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도가 추진 중인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사업이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관련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진행,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차에만 수소 충전이 가능했던 규제를 개선해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도 수소 충전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에는 수소차만 충전할 수 있어 수소 공급업체로부터 입고받는 수소량과 소비자에게 출고하는 수소량을 비교해 수소가 정량 충전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 수소 계측제어 기기 등의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실증사업에 참여 중인 G사가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인 수소용 코리올리스 질량유량계에 대해 국내 최초 방폭인증을 받았으며, 외산과 비교하는 실증도 안전하게 검증받아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령 개정 이전까지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특구사업으로 검증된 제품은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수소 공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검사장치와 유량계를 통해 수소 상거래는 투명화·활성화되고 과충전을 막아 안전성까지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임시허가를 받는 것을 넘어 법령 개정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해 특구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도가 추진 중인 특구사업 중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사업,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실증사업의 실증 특례 기간이 각각 2년 연장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