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대부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6일까지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500건 중 1%인 5건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
올해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340종으로 지난해 250종보다 90종 늘었으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고추잎, 쪽파, 시금치, 아욱(2건)으로 조사됐다.
단, 올해부터 검사를 추가한 잔류농약 항목에서 3건(고추잎, 쪽파, 아욱)의 농산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전체 부적합의 60%를 차지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약성분은 모두 4종으로, 살진균제(카벤다짐), 살충제(플룩사메타마이드, 터부포스, 다이아지논) 3종이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현장에서 회수·폐기하도록 통보하고, 출하지 소재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검사품목을 다양화해 도민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