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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격차 해소, 성과상여금 도입 및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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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격차 해소, 성과상여금 도입 및 조례 제정 필요”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차별적 처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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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가 세종시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익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는 60세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 체계가 없고 입직 시 책정된 고정 임금만 받으며 근무한다. 이에 따라 근속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업무 동기 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임금과 달리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조정되며, 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4년 발간된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연봉 1위인 전라남도(4,910만 원)와 비교해도 1,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여 의원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제주, 천안, 김해 등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서울, 강원, 충남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이미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임금 체계 확립,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적 정비와 조속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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