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발언에서 "배달 대행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영업용 자동차보다 7배, 개인용 오토바이보다 15배 이상 높다"며,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후방무인단속카메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후방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이륜차 법규 위반율이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에서도 시범 운영한 9곳에서 단속된 차량의 절반 이상이 이륜차로 확인되는 등 높은 단속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후방무인 단속카메라 확대 △공익제보단 운영 활성화 △오토바이 운전자 대상 정기 교육 △유관기관 합동 단속 △법적 제재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세종시의 '이륜차 안전신고 포상제'처럼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오토바이 난폭운전 문제 해결은 단순한 교통 단속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