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셔틀버스의 운영 노선 등 △이용대상자·운행 방법·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 시 천안시 내 주요 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