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심사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주차시 1회 24시간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독립운동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등의 예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수혜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면제 ▲다자녀수 기준 완화(3명→2명) 등이다.
이종담 의원은"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을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주차요금 면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호국충절의 도시 천안시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있어서 더욱더 힘쓸 것”이라고 하였다.
천안시는 무료로 이용되었던 천안시청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