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08:16

  • 흐림속초1.0℃
  • 눈-1.0℃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3.3℃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5.9℃
  • 비 또는 눈북강릉1.2℃
  • 흐림강릉2.5℃
  • 흐림동해3.4℃
  • 흐림서울-2.1℃
  • 흐림인천-2.5℃
  • 흐림원주-0.2℃
  • 흐림울릉도6.3℃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4.4℃
  • 눈청주-0.3℃
  • 눈대전0.2℃
  • 흐림추풍령0.3℃
  • 눈안동2.4℃
  • 흐림상주1.2℃
  • 박무포항6.4℃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5.9℃
  • 눈전주1.3℃
  • 박무울산6.4℃
  • 박무창원4.7℃
  • 흐림광주3.2℃
  • 구름많음부산7.5℃
  • 구름많음통영5.0℃
  • 흐림목포2.5℃
  • 구름많음여수5.8℃
  • 흐림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3.8℃
  • 흐림고창1.8℃
  • 흐림순천2.6℃
  • 흐림홍성(예)-0.8℃
  • 흐림-0.7℃
  • 구름많음제주7.8℃
  • 맑음고산7.3℃
  • 구름조금성산6.8℃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진주1.2℃
  • 흐림강화-3.4℃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7℃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0.9℃
  • 흐림보령-0.5℃
  • 흐림부여0.2℃
  • 흐림금산1.0℃
  • 흐림-0.1℃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5.2℃
  • 흐림순창군2.3℃
  • 구름많음북창원5.0℃
  • 구름많음양산시3.8℃
  • 흐림보성군4.3℃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3.4℃
  • 구름많음해남3.7℃
  • 구름많음고흥3.5℃
  • 흐림의령군0.2℃
  • 구름많음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3.5℃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3.5℃
  • 흐림영덕6.1℃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3.8℃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3.2℃
  • 구름많음밀양3.1℃
  • 흐림산청5.4℃
  • 구름많음거제4.6℃
  • 구름많음남해4.2℃
  • 박무2.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국가산단 편입 농지 '공익직불금 지급' 길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국가산단 편입 농지 '공익직불금 지급' 길 열려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세종시 적극행정 빛나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굴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라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 등을 소유 중인 모든 주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로 이용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익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곳은 산단이나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하천점용허가 부지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곳 등이다.

 

그간 공익사업 부지 내 주민들은 약 2∼3년 소요되는 토지 보상 전까지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행정 절차상 농지전용 협의를 끝마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시는 이같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해듣고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규제혁신추진단 등에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도 개선에 의견을 표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해 10월 이를 수용해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하면서 법안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돼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180여 농가는 올해 안에 약 1억 8,000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공익사업 부지가 개정안을 적용받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들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까지 시도한 시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공감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연서면 일원 약 275만 3,000㎡에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중심의 산단으로 조성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