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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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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편삼범 의원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 보호해야”

[크기변환]사본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현황분석 ▲대응체계 구축 ▲세부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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