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충남도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숲푸드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배기술 및 가공시설 지원 ▲판로 확대 지원 ▲임산물 특화사업의 추진 ▲일자리 창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구기관 및 협동조합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숲푸드는 자연과 사람, 지역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충남도의 숲이 단순한 자원 보유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